부당해고구제신청에 승소하였습니다 그치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임금의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만큼은 임금상당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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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로힘 노동청 노무사 어느방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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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잘그만 두었을까요?ㅠㅠ너무 후회가 들고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 3년을 근속하지 않았더라도 경력에 오점이 되거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를 이유로 심신이 위축되면 앞으로의 직장 생활도 위축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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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절차 및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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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과 산정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개월 중 산재요양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전 3개월 모두 요양기간이었다면 요양기간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재직일수에는 요양기간을 포함합니다.3.공상합의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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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부서 강제 이동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은 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서이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보다 큰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동에 앞서 업무상 필요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와는 협의절차를 거쳐 부서이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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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 미만인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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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중간에 일부 타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별도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4.퇴직금은 알 평균임금x(근속기간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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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왜 어떤달은 30일이고 어떤달은 31일인데 월급은 같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따라서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급여는 일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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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요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이더라도 별도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복직하는 날이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맞춰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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