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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상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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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까지출근 후 연차12개 소진7/21일로 퇴사?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제가 연차가 12개 남은 상황에서

7/9일까지 근무를하고 직장에서 일요일포함으로 계산해서 7/21일 퇴사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서 연차갯수를 소진하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연차로 출근안하면 주휴수당이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주5일근무인데 7일을 통으로 연차소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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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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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에 연차사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이 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휴일이나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일이나 주휴일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대가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9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 12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날은 소정근로일 중 근로하지 않은 날인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급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 주휴일은 어차리 유급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7월 13일은 유급 주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7월 20일은 무급 주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24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퇴직일은 7월 25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소정근로 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거나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연차로 차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로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할 뿐더러 임의로 사용자가 강제한다면은 근로기준법에서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