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10일 남았는데 8월 21일까지 출근하고 10개를 연차를 쓰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연차를 쓰고 나가면 일주일을 연차 5개 + 주 2일 휴무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8월 21일까지 출근이 아닌 8월 17일까지 출근하고 연차 10개 + 주 4회 휴무로 보면되지 않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취득 상실일은 9월 1일인거 맞지 않나요? 8월 14일이나 21일을 취득 상실일로 보면 연차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21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 5회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다음날로 하며, 연차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월 ~ 금요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일 5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026.8.17일까지 근무하고 2026.8.18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26.8. 18일 + 19일 + 20일 + 21일

    2) 2026.8 24일 + 25일 + 26일 + 27일 + 28일

    3) 2026.8. 31일

    3. 이럴 경우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6.9.1이 됩니다.

    4. 주의할 점은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한번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임금에서 손해 발생)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용하지 말고, 연차수당을 청구해서 받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입니다.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하시면 그에 따른 임금 받을 수 있고, 퇴사하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남은 갯수*통상임금해서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8월 17일까지 출근 후 이후 연차휴가를 10일 사용하신 후 퇴사한다면 9월 1일이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소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차를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는 경우 마지막 연차 소진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상실일은 앞당겨지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 시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연차휴가를 1일 더 쓰는 것으로 하거나 주휴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반대로 사직의사의 효력 발생 시점은 민법상 법리를 따릅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항 및 3항에서 알 수 있다시피 퇴직 의사의 법적 효력은 최소 1개월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8월 21일까지고 출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연차를 사용한 다음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월~금요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실제 퇴사한 날을 4대보험 상실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