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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10일 남았는데 8월 21일까지 출근하고 10개를 연차를 쓰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연차를 쓰고 나가면 일주일을 연차 5개 + 주 2일 휴무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8월 21일까지 출근이 아닌 8월 17일까지 출근하고 연차 10개 + 주 4회 휴무로 보면되지 않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취득 상실일은 9월 1일인거 맞지 않나요? 8월 14일이나 21일을 취득 상실일로 보면 연차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