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진법
현재 다니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미사용 연차가 11개 남아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7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알아보니 5인 미만이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예를 들어 8/21 사직서를 내면서, 9.20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 11일간은 연차를 사용하여 9월 말 정도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 받아들여주실까요? 퇴사자가 퇴사일을 정하면 사업자가 함부로 그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연차 자체가 법적의무가 아니라면 그게 안될까봐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