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전반짝이는개구리
완전반짝이는개구리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진법

현재 다니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미사용 연차가 11개 남아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7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알아보니 5인 미만이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예를 들어 8/21 사직서를 내면서, 9.20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 11일간은 연차를 사용하여 9월 말 정도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 받아들여주실까요? 퇴사자가 퇴사일을 정하면 사업자가 함부로 그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연차 자체가 법적의무가 아니라면 그게 안될까봐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다면 휴가 사용 후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등 사직의사표시를 할 때 연차휴가 사용 후 마지막 날짜를 표기하신 후 사업주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의 사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는 중대한 사업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별론으로, 연차 사용여부에 관한 내용은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연차사용을 위와 같이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고 남은 근무 기간 동안 적절히 배치하여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이상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한다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