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진법
현재 다니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미사용 연차가 11개 남아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7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알아보니 5인 미만이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예를 들어 8/21 사직서를 내면서, 9.20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 11일간은 연차를 사용하여 9월 말 정도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 받아들여주실까요? 퇴사자가 퇴사일을 정하면 사업자가 함부로 그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연차 자체가 법적의무가 아니라면 그게 안될까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다면 휴가 사용 후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등 사직의사표시를 할 때 연차휴가 사용 후 마지막 날짜를 표기하신 후 사업주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의 사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는 중대한 사업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별론으로, 연차 사용여부에 관한 내용은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연차사용을 위와 같이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고 남은 근무 기간 동안 적절히 배치하여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이상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한다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