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희망퇴직을 받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을 구조조정으로 줄인 후 계약직으로 채우는 것은 인건비 절감 목적이 강해 보이며, 이는 노동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희망퇴직과 계약직 고용이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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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SNS에서 회사나 동료를 비방하는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이러한 비방이 반복적이거나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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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을 잃게 되면 나라에서 혹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시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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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일단 신청한 상태라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기간 경과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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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수위가 법무부 직원들 해고 경고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정리해 국정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느꼈던 관료주의의 저항을 방지하고, 충성도 높은 인사들로 조직을 구성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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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구박하고 피드백을 무시하며 비난을 지속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에 따른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비판을 받는 상황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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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가 근로관계를 수습기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 회사가 내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근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나 평가절차와 결과가 너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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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 회사에서 막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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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3개월 안되서 해지요구 받았는데요, 경업금지 사항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적으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경업 행위를 특정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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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이동 시 근로계약서 재교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부서나 팀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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