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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참견하는오이김치
수목금 7시간 근무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실업급여 일 소정 근로시간을 4주간 근로 시간 / 28로 계산하였는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수업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있어 스케줄 근무로 계산된다고 하시는데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요일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정해져 있고, 해당 요일마다 고정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를 스케줄 근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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