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노동절에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는 직원들에게 금일 일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나요? 법을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니 근로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망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휴일에 근무했다면 월급제는 그 일한 시간의 1.5배, 일급 시급제라면 경우에 따라 1.5배에서 최대 2.5배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줘
근루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해도 100%를 지급해야하고
일을 할 경우, 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지급
8시간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추가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날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이기때문에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5인 미만의 경우 1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고 5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5/1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추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출근하지 않으면: 1일분 임금 지급 (유급휴일) 출근하여 근무하면: 1일분 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 → 총 2.5배 수준의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