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노동절에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는 직원들에게 금일 일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나요? 법을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망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휴일에 근무했다면 월급제는 그 일한 시간의 1.5배, 일급 시급제라면 경우에 따라 1.5배에서 최대 2.5배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줘
근루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해도 100%를 지급해야하고
일을 할 경우, 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지급
8시간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추가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5인 미만의 경우 1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고 5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