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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존중받는사냥개
계약직이며 목 금 토 만일을하시는데
5.1일에 금요일이라서 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일한만큼 추가 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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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계약직 근로자분이 5월 1일(근로자의 날)인 금요일에 근무하셨다면, 해당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신 만큼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나 고용 형태(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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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유급처리와 더불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5월 1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