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의날 수당 추가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며 목 금 토 만일을하시는데

5.1일에 금요일이라서 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일한만큼 추가 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계약직 근로자분이 5월 1일(근로자의 날)인 금요일에 근무하셨다면, 해당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신 만큼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나 고용 형태(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유급처리와 더불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5월 1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