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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랑우탄253
후덕한오랑우탄253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아닌 파견업체 민간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공공기관에서 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한다면 이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야간/공휴일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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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공무원과 같이 일을 하더라도 사기업 소속직원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업에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2.사기업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장근로(1일 8시간,주40시간 초과),휴일근로,야간근로(22시-익일6시까지의 근로)를 했을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