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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5.02
근로자의 날에 알바하면 시급을 더주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에는 따로 일을 시키면 시급을 더준다는데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인지, 프리랜서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고 통상시급만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않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일명 프리랜서는 어떤 일의 완성 또는 처리를 개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프리랜서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시급에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는 프리랜서에게도 안타깝게도 유급휴일이 아니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이 워낙 오용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1.5배로 계산하는데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렇게 계산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만 해당하니,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고 호칭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을 가진 근로자라면(사용종속관계),

    노동법 적용되고, 위 근로자의 날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쉬는게 맞지만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되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법정휴일이고 프리랜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