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일하게되면 얼마나 더받게되나요?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게 될경우 급여는 평상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모든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더 받고
5인 이상은 150%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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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