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기간제가 퇴직정산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체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기간제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체납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액을 추후에 징수할 수 있으며, 미납이 계속될 경우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권유하며, 필요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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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월초에쓰는게 좋나요 월말이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월초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월초에 휴직을 시작하면 해당 월의 급여와 연차 계산이 더 명확하고, 급여가 줄어드는 일이 적습니다.다만, 휴직 시작일에 따라 연차 소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회사 정책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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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익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탈세와 노동법 위반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됩니다.공익제보는 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며, 여러 사업자 번호가 있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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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시급 7,000원에 동의하고 녹음까지 했더라도,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야간 근무 시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최저임금(현재 기준 9,620원)과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장님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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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시간, 급여, 휴일 및 휴가, 근무 장소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복리후생 관련 내용은 필수는 아니지만, 제공되는 혜택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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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장기간 미납할 경우 체납액이 쌓여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압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나 노동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상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미납 상담을 요청해 분할 납부나 유예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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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퇴직금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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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30년정도에 퇴직금이 3억5000만원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 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12)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실수령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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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외수당은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공휴일수당, 휴일수당, 휴일가산수당 명칭의ㅏ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휴일근로수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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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근무기록 등 증빙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할 때 해고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고 통보 문자, 근로계약서, 근무 일정표 등이 증빙 자료로 유용합니다.3/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요청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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