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진행했다가 취하했습니다.관련 내용 다시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진행했는데 인사팀 거짓말에 속아서 취하했습니다.(1월말)
부당 징계로 재 진행 가능한가요?
취하 당시 회사쪽과 합의한 합의서가 있는데 진행된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심문회의 전에 취하했다면 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보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과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성격이 다르므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징계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상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다시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