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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영리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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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진행했다가 취하했습니다.관련 내용 다시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진행했는데 인사팀 거짓말에 속아서 취하했습니다.(1월말)

부당 징계로 재 진행 가능한가요?

취하 당시 회사쪽과 합의한 합의서가 있는데 진행된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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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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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전보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심문회의 전에 취하했다면 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보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하했어도 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과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성격이 다르므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징계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청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전보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상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다시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