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고소와 진정 의 차이가 분명 있을것 같은데 알고 싶읍니다

제가 퇴직금문제로 몇개월전에 회사를 고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일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해서 취하를 했읍니다.

근데 이곳에서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고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이 전화 와서 한번 취하한 건인 퇴직금 고소는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그 당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 재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 진정서로 바꾸어서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으면 재고소는 안됩니다. 진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독관이 말로 하는 건 믿을 수 없으니 무조건 문서로 답변하라고 하세요.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