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고장으로 일을 못 할 때 근무일을 미루는 거 협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로 하는 업무인데 컴퓨터가 고장나서 컴퓨터 수리가 될 때까지 직원이 출근을 안 하고 그동안 임금지급도 안 해줘도 될까요? (컴터 수리될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
사측 문제로 일을 못 하는 건데 그로인해 직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직원과 협의를 했고 직원은 컴터수리 될때까지 근무 안 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카톡상으로 밝힌 상태이고요.
혹시 직원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사측문제로 출근 못한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달라하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사측이 보상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의 연기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무급으로 휴무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