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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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고장으로 일을 못 할 때 근무일을 미루는 거 협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로 하는 업무인데 컴퓨터가 고장나서 컴퓨터 수리가 될 때까지 직원이 출근을 안 하고 그동안 임금지급도 안 해줘도 될까요? (컴터 수리될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
사측 문제로 일을 못 하는 건데 그로인해 직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직원과 협의를 했고 직원은 컴터수리 될때까지 근무 안 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카톡상으로 밝힌 상태이고요.
혹시 직원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사측문제로 출근 못한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달라하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사측이 보상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