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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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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컴퓨터 전문가가 못 고치는데 돈을 안 돌려주고 그 회사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는

그 컴퓨터 수리가가 고치는 능력이 없는데 고쳤다고 그 당시 반짝 문제해소되었다가 간 다음 바로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경우 수리비 이미 받아가놓고 몇 번 말해도 돈을 안 돌려주고 더구나 그 회사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돈 돌려받을수있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회사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환불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소송이 번거롭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계약해제 후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