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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징어191
상냥한오징어19122.04.13

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를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업무 결과물 공유를 하지 않아서 출퇴근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업무 결과물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함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까지 공유 왜 안했냐 > 아 저장 누른줄 알았는데 안눌렸다, 몇일 뒤에 이건 왜 공유안했냐 > 아 페이지가 새로고침되서 날아간 것 같다, 몇일 뒤에 왜 또 안했냐 > 아 집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입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출퇴근 근무를 요청했고, 하루 출근한 뒤 코로나 확진, 급성 폐렴 의심이 되어서 자세한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발생 가능한 일인지라 알겠으니 증빙서류만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약 10일간 8차례의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만 문자로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문자는 근로자 측에서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근로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데드라인이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일방적으로 퇴사를 해서, 프로젝트 지연이 큰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 달의 업무 기간동안 공유받은 결과물도 없는 상황이고요.

대체 가능한 인력을 당연히 채용 중이긴 하나, 채용에 시간이 걸리는 직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에도 잠재적으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 경고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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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에도 잠재적으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 경고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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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근로자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 손해액이 얼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퇴사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상황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복모규율 유지를 위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 또는 결근 등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배해상청구 하여 이를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어 변호사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에도 잠재적으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 경고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근로자의 불성실한 프로젝트 이행과련 증빙자료,

    손해발생액 산정

    프로젝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되어야

    민사청구가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징계책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