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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징어191
상냥한오징어19122.04.14

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를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업무 결과물 공유를 하지 않아서 출퇴근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업무 결과물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함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까지 공유 왜 안했냐 > 아 저장 누른줄 알았는데 안눌렸다, 몇일 뒤에 이건 왜 공유안했냐 > 아 페이지가 새로고침되서 날아간 것 같다, 몇일 뒤에 왜 또 안했냐 > 아 집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입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출퇴근 근무를 요청했고, 하루 출근한 뒤 코로나 확진, 급성 폐렴 의심이 되어서 자세한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발생 가능한 일인지라 알겠으니 증빙서류만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약 10일간 8차례의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만 문자로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문자는 근로자 측에서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근로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데드라인이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일방적으로 퇴사를 해서, 프로젝트 지연이 큰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 달의 업무 기간동안 공유받은 결과물도 없는 상황이고요.

대체 가능한 인력을 당연히 채용 중이긴 하나, 채용에 시간이 걸리는 직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에도 잠재적으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 경고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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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지며, 손해를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의 손해는 어느정도 인정이 되나 해당 인력의 직접적인 근로 제공, 업무 태만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매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