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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49
쿨한카멜레온14922.04.10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

재택근무 하였으나. 사측에선 무급을 주장하였고. 본인은 근무내역을 근거로 유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의 제기한 당일 해고를 구두통보받았고(녹취는 못함) 컴퓨터 파일 정리하라는 지시받고 파일정리후 자료를 보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측은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직이라는 거짓으로 진술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단결근이라며 업무지연 및 파일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방해죄까지 언급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 얘기인가요?

어떠한 계약거래 및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사업주의 해고로 인해 생긴 공석으로 업무지연됨으로 손해를 주장합니다. 또한 파일 임의 삭제한 적이 없는데 이를 업무방해죄라는데 성립이 되는 얘긴가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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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대로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해고통보를 했다면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측과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 등을 가지고 관련 부당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는 재택 근무가 맞는 경우라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