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표시가 없는데 재택을 시키면 회사측에서 계약법상 위반이 맞나요?
재택근무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회사에 면접도 보고 근무를 하는데 나중에 재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계약서는 그냥 일반 근무계약서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몇개월하다가 재택근무자로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갑자기 출근하라고하면 출근해야된다는데 순 어거지인거 같아서요.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재택근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것도 아니면서 재택근무를 시킨거니 계약상에서는 위반이지 않나요?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