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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래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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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표시가 없는데 재택을 시키면 회사측에서 계약법상 위반이 맞나요?

재택근무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회사에 면접도 보고 근무를 하는데 나중에 재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계약서는 그냥 일반 근무계약서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몇개월하다가 재택근무자로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갑자기 출근하라고하면 출근해야된다는데 순 어거지인거 같아서요.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재택근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것도 아니면서 재택근무를 시킨거니 계약상에서는 위반이지 않나요?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변경 등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으로 출근 명령시 따라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는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지의 변동을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구두 합의한 것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지속을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근무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문구가 없더라도 노사가 구두로 합의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