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를 돕기 위해 산재 관련 증언이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발언한 경우에 해당하며, 산재 신청과 관련된 진술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로 보장됩니다. 만일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증언을 할 때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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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로저건 및 갑질 초과수당 미지급 등을 익명으로 신고 제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열악한 근로환경과 갑질, 초과수당 미지급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익명제보센터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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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츨근이나 퇴근하다가도 다치거나 하면 업무의 연속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로 인정되는 이유는, 근로자가 출퇴근을 통해 직장에 도착하거나 퇴근하는 과정이 근로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출퇴근 과정 역시 근로자의 생활과 업무의 연속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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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가 된 배달 업무 거부와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회사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이유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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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직장내 괴롭힘문제가 왜 이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뉴진스와 같은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언급된 이유는, 연예인의 계약 조건, 활동 환경, 특히 미성년자의 노동권 보호 등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및 법률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가치가 있어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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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작업중지 해제에 대해 논의되던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는 산업재해 발생 후 작업을 중지한 현장에서 작업 재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한 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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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리 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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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하고 난 후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노령연금은 차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이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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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사대보험 의무 가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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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1개 쌓였는데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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