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년도 취업규칙은 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고 단협은 지급일 휴일인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취업규칙은 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고 단협은 지급일 휴일인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휴일인 경우 취업규칙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단협을 따라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규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충돌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