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vs취업규칙 무엇이 먼저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기본급 1.5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일 기본이 1이라면 빨간날인 휴일은 8시간 1.5의 수당을 지급. 8시간 초과는 초과시간에 대해 1.5에 0.5의 가산 2의 임금을 자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으로는 사내 합의에 따라 교대근무특성상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다른 날 휴무를 제공한다고 취업규칙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질문입니다.
1. 취업규칙에 다른 날 쉬도록 신고가 되 있다고하면 대체휴무로 되는 것인데 대체휴무 발생 시 휴일근로하면 1.5일로 지급되야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게 의무가 아닌지?
중간관리자분께서는 수당으로 받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대체휴무가 우선이고, 대체휴무로 근무할 날이 없을 경우 수당지급이라는데 합당한 처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