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및 단체협약 임급지급 관한 궁금증 있습니다
취업규칙및 단체협약상 월급날이 주말이나 연휴껴져있을때 전일지급 및 사측 사유상 다음날 지급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껴져있을때 전일지급이 아닌 사측 사유상 다음날 지급한다고 공문 내려오면 수긍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임금체불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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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일이 아닌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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