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및 단체협약 임급지급 관한 궁금증 있습니다
취업규칙및 단체협약상 월급날이 주말이나 연휴껴져있을때 전일지급 및 사측 사유상 다음날 지급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껴져있을때 전일지급이 아닌 사측 사유상 다음날 지급한다고 공문 내려오면 수긍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임금체불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일이 아닌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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