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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대단히감동적인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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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전 입니다

4.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유

1) 해고 전 근무 지속 요청 및 근무 조율

• 저는 **(입사일)**부터 **(회사명)**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의사를 확정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2025년 3월 XX일, 인사 담당 안효인 대리 및 일부 직원들로부터 **“인력 충원 전까지 계속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후 4월 근무 스케줄을 직원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휴무를 조율한 상태입니다.

2) 해고 통보 및 절차 위반

• 2025년 3월 XX일, 사장은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사장은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발언을 하였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이미 4월 근무 스케줄을 조율한 상태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사장은 해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 해고 통보서 및 해고 사유서도 제공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6조(해고 예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퇴사 거부 의사 전달 후 회사의 대응

• 저는 사장 및 인사 담당 대리, 부장에게 퇴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발표된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배제하였습니다.

• 또한, 제가 속한 월간 스케줄에서도 제 이름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저를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 이후, **인사 담당 대리로부터 “사장이 근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전달하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해고를 결정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를 통해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회사의 입장 번복 및 부당해고 정황

• 사장은 기존에 **“인사권은 본인에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해고 과정에서는 **“최종 승인자는 본인”**이라는 입장으로 번복하여, 기존 원칙과 다르게 저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회사가 일관성 없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한 것이며, 공정한 인사 원칙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5) 부당해고 의혹의 확산 및 회사의 책임 회피 시도

• 회사는 처음에 제가 퇴사 의사를 전달한 이후, 저에게 퇴사 여부를 확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후 해고 통보를 할 때도 충분한 설명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 사장이 해고 통보 후 직접적인 해고 사유를 전달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공식적인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절차에 대한 불법적 처리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 또한, 제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도 회사는 공식적인 대응 없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제외하며 해고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점은 해고 예고 및 통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6) 회사의 해고 절차 및 대응의 부당함

• 사장은 해고 결정 전, 저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조율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즉시 해고를 결정한 점에서 회사 측의 해고 절차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해고 통보 후 서면 해고 통보서나 해고 사유서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회사의 법적 의무 불이행을 명백히 드러내며, 부당해고의 정황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7)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 신고 예정

• 사장님, 오늘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8조 위반(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 미제공)’**으로 정식 신고하겠습니다. 이후 노동청을 통해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신청 핵심 요점

1.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의사를 확정한 적도 없음

2. 인사 담당자 및 직원들과 협의 후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4월 스케줄까지 조율 완료됨

3. 사장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음

4. 서면 해고 통보 및 해고 예고(30일 전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강행됨

5.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6. 월간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7. 사장이 인사권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함

8. 해고 사유 및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 위반 및 불법적 해고 정황 발생

9.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에 신고 예정

부족한 사항 수정 부분 꼭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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