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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동박새237
재빠른동박새23722.04.21

실업급여 및 해고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2021 3월 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저녁 대표자에게 카톡으로 재계약 및 근로 희망 내용 전달했고

(그 전까지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 언급 x)

3월 4일 대표자가 재계약 한다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4월 19일까지 재계약 관련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는 아직 회사측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위 계약기간 만료시에 당사자간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채용 계약은 자동연장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저는 연봉 협상을 요구 했고 아직 그에 대한 반응은 없는상태입니다.

(4월 19일까지 계속 근로를 해왔음)

4월 19일날 직장 상사에게 나가라는 해고 지시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21일 대표와 전화 내용에 대표자는 인사권 없는 사람이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냐라며, 저에게

무단 결근이라고 압박 하였습니다.

내일 12시에 대표와 다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권이 없었다는 회사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는 회사 잡코리아 구직 내용에 인사 담당자에

저를 해고한 상사 이름이 올라가있으며, 파일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 약속받은 작년치 연차수당 및 3월 16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4월에 추가 근로 수당 및 19일간의 근로 급여, 퇴직금 - 여기까지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고 미통지 관련 수당 ,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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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가 인사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될 수 있는바, 해당 상사가 면접 및 채용권한이 있는지, 취업규칙 등에 해당 상사에게 해고권한이 있다고 해석되는지, 다른 직원들게도 해당 상사가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직원들도 해당상사에게 해고권이 있다고 인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3월에 약속받은 작년치 연차수당 및 3월 16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4월에 추가 근로 수당 및 19일간의 근로 급여, 퇴직금 - 여기까지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고 미통지 관련 수당 ,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근로계약상의 상대방은 사업주 일것이고,

    인사담당자 해고조치이후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라면

    해고철회된 사정이므로

    회사복직해야하며

    해고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