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회사 퇴사 처리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자기는 퇴사 승인 한 적 없다고 복귀하고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3개월간 인수인계하라고 합니다. 이직해야는데 후임자가 올때까지 계속 기다려달라길래 도중에 무단결근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직서 제출 후 30일간 출근하고 진행 중인 업무와 담당하던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같은 직무의 직원에게 넘기고 왔습니다. 혹시 몰라 메일로 증거도 남겼구요.
민법 제660조에 대해 설명해드리며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면 해당 법에 따라 기간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걸 설명해드려도 사대보험 상실신고도 안해주고 이번에 퇴직증명서를 요구하니 자긴 퇴사 승인을 한 적 없다고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한건 저인데 오히려 자기가 더 피해입은 사람처럼 대응할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전회사에 대해 맞대응할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