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는 조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장 시간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외출, 휴가가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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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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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2일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2024년 11월 2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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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보니깐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매일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거나 매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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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까지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동법 제53조에서 정한 바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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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용역계약서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 계약서에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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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요구되는 다른 조건들, 예를 들어 재취업 의사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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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고용주와 소통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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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절차에 맞지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합니다.만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교섭은 효력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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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근로자 등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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