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하고 나서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걸 늦게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잘못된것을 돌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고용주와 소통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잘못된 내용을 알리고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합의로 소급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지는 불명확하나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과거의 계약서를 쌍방 합의하에 폐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작성 하거나, 수정하여 각자 서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재작성 혹은 수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나 법령상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면 수정을 요청하시어 갱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위법한 내용이 아닌 이상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을 위반하거나, 사기, 궁박 등에 의한 계약체결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여기에 올리셔서 노무사님들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유지해도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무조건 바꿔야 하는 지를 체크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고 이미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해줄것을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