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2020. 07. 26. 00:58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퇴직을 할때에 문제가 되는점은

어떤 점이 있을런지요?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기전에

필히 작성을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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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허나 임금(급여)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만약 면접 후에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것이 당연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한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 일을 시작하기전에 사전에 합의된 근로계약 내용 (임금, 급무날짜, 업무 내용, 업무 장소 등)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퇴지금 및 임금등을 당연히 받을수 있음).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근로계약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기전에 작성 및 교부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근로자가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 물론 구두계약시에 나중에 임금 등 근로 문제가 생겼을때 근로자가 근로조건 관련 증거등을 제시할때 어려움을 겪을수는 있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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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 근로자인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 통상시급 산정 시 문제,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등 구두로 합의 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를 상호간 합의하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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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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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과 동시에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등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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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 질문 내용을 볼때 질문자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답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을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 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결론

            •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향후 퇴직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0. 07.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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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나중에 선생님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을 확정하는데에(계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예를 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계산이 쉽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확해야 적게 받은 금액을 청구하기 쉽습니다.

              3. 수습기간의 명시, 계약기간의 유무 등도 중요합니다.

              4. 물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사용자의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합니다. 미작성, 미교부는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입니다.

              5.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서(입사하고 며칠내), 1부를 교부한다면 당사자간의 오해가 없어서 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에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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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20. 07.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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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대한 주요내용들 (임금,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 주휴, 연차 등) 이 포함되는데,

                  현실에서 특히 주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중요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0. 07.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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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노동력을 제공받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계약)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물론 구두상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기는 합니다만,

                    추후 당사자간 이견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부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기재항목>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명시)

                    2. 소정근로시간 (1일 혹은 1주 몇시간동안 일할 것인지 정할 것)

                    3.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4.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 기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업무내용, 근무장소 등)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실 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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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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