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는 SNS를 통한 작업자 감시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SNS 감시 활동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반장의 카카오톡 보고와 관련해선 인권침해나 부당한 감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재취업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