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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도 많은직원관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나 결근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고 개선의 가능성 또한 없다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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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가 업무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한다는데 이런게 징계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누락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노위 승소후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말을 더듬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등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 카카오톡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중 업무를 지시하거나 전달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중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반려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가 의무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교육을 반려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교육 신청 시 이를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등 약정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휴가가 끝나갈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가가 끝나갈 때 사람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덤덤하거나 열심히 일할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날짜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 휴가 날짜는 일반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이 기간은 많은 회사들이 일괄적으로 휴가를 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느것이 정당한건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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