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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성 인정 되는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계약은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강사 입니다.

근무 장소 지정 / 근무 시간 지정 / 근무 시간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라 이 계약서가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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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장소 지정 / 근무 시간 지정 / 근무 시간표 지정되어 있더라도 근로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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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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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나, 계약서 자체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나 시간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