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나이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에서 30대 후반에 사무직이 아닌 다른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기술직, 제조업, 판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전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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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하루 노임으로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기계장공사 현장 소장급으로서 하루 일당은 보통 일정한 기준을 따르며, 자신의 경험과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 기간이 주말을 포함한다면, 주말에도 일당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이니만큼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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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개월 또는 일년마다 회사를 옮기며 고용보험을 수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사유도 비자발적 퇴직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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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직원 3.3퍼센트뗀다는데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방에서 주 60시간 근무하고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60시간 근무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용주가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고용 형태를 명확히 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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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인구 고령화와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해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수급 연령 연장과 연금액 감소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특히 은퇴 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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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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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시정일자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절차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송 내용이 전달되고, 심리와 판결 과정을 거쳐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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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차용증 작성 후 잠수를 타는 대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통해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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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미지급 퇴직금,임금 체불 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별개의 법적 권리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에 큰 차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의 이의제기는 노동청에서 조사 후 판단되겠지만, 차량 및 공구 사용에 대한 계약서나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삼자대질에서 차량 및 공구 임대료가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민사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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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회계연도 초일로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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