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특히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 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고 적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실업급여 심사 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거나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 현장에 보면은 등에 신호수라는 큰 표찰을 붙인 남자들이 깃발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신호수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호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과 보행자에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공사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험 지역에서 작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건비는 지역과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시용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등록 전,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회사가 나중에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 고용보험에 등록될 경우,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은 방침이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등록 전,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2. 고용보험에 등록된다면,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등록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하면 승인이랑 결제 상관없이 당일날 그만두고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에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 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요구하는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증빙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는 어느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는 주로 특정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비자나 동반 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자동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자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물건을 못쓰게 했다고 물어내라고 대표가 하는데 꼭 물어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니터가 7년 정도 사용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마모나 손상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이 합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