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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어요 다 제 탓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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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급자의 미망인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이 매월 지급되며,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무급휴가를 많이 쓰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 시킬 근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는 사업주의 승인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결근의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휴가 횟수와 시간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태아검진시간은 정기검진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검진시간 이후에는 복귀를 함이 원칙이며, 반차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후유증이 생겨 퇴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매장철수로 노동법 문의 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지급여부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 시 챙겨야하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권고사직 합의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무 업무를 하다가 과로사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사의 경우에도 상병이나 발생 경위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에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고, 업무의 변경이나 휴직을 요청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수정이 가능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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