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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직원cctv감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호텔에서 cctv로 직원들의 근무 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지배인이 프런트 직원에게 전화해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는둥,현재 대실,숙박 몇개나 들어왔냐는둥 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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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직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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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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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cctv 본래 활용목적은 방범 및 재난상황에 대비를 위한 것으로

    개별 감시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만일 본래 목적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수반해야할 것인 바,

    그러한 동의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감시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초상권 침해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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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