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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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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cctv직원 감시신고????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cctv로 그것도 관리자가 휴대폰에 어플까지 깔아서 직원들을 본다면 이런경우 어디다가 신고를 하며,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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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근태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형사고발대상이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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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CCTV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감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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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 침해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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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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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실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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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CCTV를 회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