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cctv직원 감시신고????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cctv로 그것도 관리자가 휴대폰에 어플까지 깔아서 직원들을 본다면 이런경우 어디다가 신고를 하며,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근태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형사고발대상이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CCTV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감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 침해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실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CCTV를 회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