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계약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파견회사 a사와 아무개가 무기근로계약을 맺고 원청사들과의 계약(2년)이 끝날때마다 a사가 아무개에게 적당한 새로운 원청사의 파견직을 제안해서 아무개가 수락한다면. 그런식으로 원청사만 바꿔서 2년씩 계속 진행돼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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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 이상 파견된 경우에 해당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파견업체와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사는 변경되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원청사)만 2년씩마다 변경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도 일단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파견할 수 있는 원청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파견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책임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사용사업주 기준이므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원청) 파견근로자가 합의하여 다른 사용사업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