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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권고사직시 고려해야하는사항
산재신청과 퇴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상기에 해당한다면 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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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조직 내의 갑질은 어떻해 대처하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투잡으로 하기에 좋은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통상적인 부업으로는 1) 노동형 · 2) 재능형 · 3) 창작형 · 4) 지식생산형 · 5) 사업형 · 6) 개인 브랜드형 · 7) 구독형 · 8) 공간 대여형 부업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부족하게 지급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해당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작 9시와 회사규정 출근시간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지각처리를 하더라도 임금이나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근하면 평일에 일하는거보다 더 많이 주나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취업규칙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미달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연장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을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근무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되는건가요?
금요일이 휴일이었다면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무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해당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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