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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싱오
안녕하싱오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알바 소송

점장님이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판매한 알바생이 영업정지된 기간만큼 보상해야한다고 했는데

알바생이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보상하지 않는다면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나요?

보상을 한다면 100퍼센트 보상해야 하나요?

추가로 영업정지가 담배판매만 못하게 막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자체를 기간동안 닫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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