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고 업장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알바생이 영업정지에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알바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편의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발생하는 손실을 점장이 그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처분은 엄연히 점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인데 이미 벌금을 낸 알바가 영업정지된 매장에 손실까지 책임져야할 수도 있나요? 만약 점주가 알바에게 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같은걸 했다고 가정하면 누가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도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사업주가 해당 알바생을 형사고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업주는 알바생에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영업정지 등 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