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고 업장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알바생이 영업정지에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알바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편의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발생하는 손실을 점장이 그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처분은 엄연히 점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인데 이미 벌금을 낸 알바가 영업정지된 매장에 손실까지 책임져야할 수도 있나요? 만약 점주가 알바에게 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같은걸 했다고 가정하면 누가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