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편의점을 일정기간 영업정지 시킨 ’알바‘를 편의점 점장이 따로 소송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 처벌로 알바에게는 벌금과 점주에게는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 점주에게도 큰 금전적 손실이 생길텐데 이때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편의점을 영업정지시킨 알바를 소송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알바도 이미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점주가 합법적으로 알바에게 소송이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