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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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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편의점을 일정기간 영업정지 시킨 ’알바‘를 편의점 점장이 따로 소송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 처벌로 알바에게는 벌금과 점주에게는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 점주에게도 큰 금전적 손실이 생길텐데 이때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편의점을 영업정지시킨 알바를 소송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알바도 이미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점주가 합법적으로 알바에게 소송이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로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