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단위노조,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
단체교섭관련 판례 읽다가 질문올립니다.
<노동조합, 단위노조,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의 상하위개념이나 구분기준을 모르겠어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 내에 기업별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산별노조는 초기업노조로 알고있는데
이런 거대조합의 지부분회는 왜 존재하고, 또 왜 한 기업 안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네 안되네 하는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연유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기업 내에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업 단위에서 조직된 노조의 하위 조직에 해당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 분회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가입범위를 산업별로 확대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증대시키고 대정부, 산별교섭 등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기업별 노조는 가입범위가 기업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두개의 노조는 가입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며 한 기업에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기업내에 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노조의 조직형태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