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단위노조,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
단체교섭관련 판례 읽다가 질문올립니다.
<노동조합, 단위노조,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의 상하위개념이나 구분기준을 모르겠어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 내에 기업별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산별노조는 초기업노조로 알고있는데
이런 거대조합의 지부분회는 왜 존재하고, 또 왜 한 기업 안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네 안되네 하는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연유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