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사(물류센터)질병으로 쓰러졌다는이유로 또 똑같이 쓰러질수 있다고해서 회사에서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할까요?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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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승인받아치료를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위로차윈에서 임금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럴때 회사와 서류 준비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중복수령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이 경우 회사로부터는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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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방법이있나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육이나 전보 등의 해고회피노력이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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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또는 빨간날이 아닌데 왜 쉬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는 해당일에 휴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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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 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장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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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월급은 국가부담인가요?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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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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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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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때문인가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의 차이로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기사의 비교는 적절한 비교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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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1.정직원 전환 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2.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3.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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