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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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동시 지급은 안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합의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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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권고사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물량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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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입사일이 6월 3일인 경우, 그 이전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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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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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장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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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시 50%만 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인가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액의 감액에 대하여 별도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시행일이나 요건 또한 별도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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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했을 때에 달라지는 점들
법령의 적용은 당초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는 나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변경은 없습니다.연금이나 취업 또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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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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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한달에 얼마받을수있나요??계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일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퇴직일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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