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싶습니다.
현재일이 처음 들어왔을때보다
강도는 강해지는데 사람은 안뽑아주고
거의 혼자 이인분을 하고 있는데
퇴사 후 이사유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강도의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가 대상이 되는것이 원칙이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시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인력충원을 요청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해 인정받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가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채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