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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만족하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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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소진 혹은 수당으로 받기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8월 19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은 19일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해서 8월 말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1년4개월정도 일해서 연차는15개 있습니다. 8월 31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9월1일 인데 일주일 계산은 1일까지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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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기간 산정에서 좀더 유리합니다.

    근무기간이 8월 31일까지시면 퇴사일은 9월1일이 되고 일주일은 월~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 및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시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9일에 재입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전에 현 직장은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소진하여 8월말에 퇴사가 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계산은 일요일까지 포함이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니,

    퇴직금이 늘어나는 (연차휴가 사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쪽 상황 각각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를 현명하게 소진해야 합니다.

    5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4일 사용+1일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소진 vs 연차사용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구성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