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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나비259
보랏빛나비25921.01.07

1년3월 계약만료 퇴사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19 10 7 입사 2020 12 21 계약만료후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상태이고 12월 급여가 1월에들어오는데 연차수당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 11 12월 월차 2개사용

20년도 연차 13개 사용(13개라고해서 한도까지 다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 을 몇일치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계산한건 19년도월차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20년도 거의 만근을 했으니 15개가 생긴다고알아서

20년도 월차11+ 연차생성15 해서 총26개중에

20년도 소진연차 13개니까 13개가 남아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내일급여나오는데 유저페이가서 확인해보니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내용이 없더라구요

어떻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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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대체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 10 7 입사 2020 12 21 퇴사이신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한 연차휴가 대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나 1년 3개월이나, 1년 11개월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년을 채워야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함.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26일입니다.

    사용한 일수 합계가 15일입니다. 따라서 잔여일수 11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