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제 막 넘은 직원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2020. 08. 07. 10:00

1. 근로자 근무월 : 2019년 7월 10일~ 2020년 7월 31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말 12월에 그해의 연차를 정산해주는데요. 그래서 19년도에 5개를 정산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셔서 7월급여나갈때 연차수당이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1년이 막 넘으셔서 6개+15개=21개가 맞는걸까요? 돈으로 따지고 보니 200만원이 넘는 돈이라서요...

2. 위에 말씀드렸지만, 연말 12월에 그해의 연차를 정산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월이 2018년 7월 10일부터 2020년 7월 31일이라고 한다면

18년에 몇개, 19년에 몇개, 20년에 몇개 정산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18년-5개, 19년-6+15개, 20년-15개인가요?

아니면 7월에 그만뒀으니 20년에 정산할때에

8월~12월(5개월)만큼 일안했으니 15개에서 5개를 뺀 10개, 즉 18년-5개, 19년-6+15개, 20년-10개 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주든, 입사일로 주든 퇴사 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19.7.10 ~2020.7.31 까지 근무하신 경우 11개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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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미만의 입사자의 경우는 한달에 1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발생합니다.

    Case1) 2019.7.10 ~ 2020.7.31

    19년도에 발생연차는 5개로 이미 정산되었습니다.

    20.7.31은 입사일 기준 1년이 넘었으니 15개가

    발생됩니다. 즉 21개가 아닌 15개가 발생합니다.

    Case2) 2018.7.10 ,2019.7.31, 2020.7.31

    2018년은 5개

    2019년은 15개

    2020년은 15개

    If 2021년은 16개가 발생합니다.(3년차부터 1일가산)

    2020. 08. 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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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일수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해야 합니다.

      4. 사례처럼 근무기간이 2018년 7월 10일부터 2020년 7월 31일이라고 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7월 10일부터 2018년 8월 9일까지 1개월 개근하면 2018년 8월 10일에 1일 발생, 이와 같은 방식으로 9월 10일, 10월......2019년 6월 10일 각각 1일씩 총 11일 발생

      (2) 2018년 7월 10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1년간 근로하면 2019년 7월 10일에 15일 발생

      (3) 2019년 7월 10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1년간 근로하면 2020년 7월 10일에 15일 발생

      (4) 휴가일수 총계=11일+15+15=41일

      5. 위 41일과 실제로 부여한 일수를 비교하여 실제 부여한 일수가 부족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8. 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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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연차수당)이 발생했습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 :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1년 : 15개 한꺼번에 발생

        11개가 발생했는데, 5개만 정산해주고 6개가 남은 것이라면, 21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020년 7월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한달임금중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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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한편, 연차휴가 부여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2018. 7. 10.에 입사하여 2020. 7. 31.까지 근로한다면, 회계연도 연차휴가 기준 하에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018. 7. 10. - 2019. 7. 9. :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 2019. 1. 1. : 7.2일 (15일 * 175일 / 365일)

          • 2020. 1. 1. : 15일

            ※ 단,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재직기간 동안 총 41일 발생하고, 이는 회계년도 기준을 상회하므로 퇴직 시 부족한 차액분 각각 정산

           

          2020. 08. 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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