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제 막 넘은 직원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1. 근로자 근무월 : 2019년 7월 10일~ 2020년 7월 31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말 12월에 그해의 연차를 정산해주는데요. 그래서 19년도에 5개를 정산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셔서 7월급여나갈때 연차수당이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1년이 막 넘으셔서 6개+15개=21개가 맞는걸까요? 돈으로 따지고 보니 200만원이 넘는 돈이라서요...
2. 위에 말씀드렸지만, 연말 12월에 그해의 연차를 정산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월이 2018년 7월 10일부터 2020년 7월 31일이라고 한다면
18년에 몇개, 19년에 몇개, 20년에 몇개 정산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18년-5개, 19년-6+15개, 20년-15개인가요?
아니면 7월에 그만뒀으니 20년에 정산할때에
8월~12월(5개월)만큼 일안했으니 15개에서 5개를 뺀 10개, 즉 18년-5개, 19년-6+15개, 20년-10개 인가요...?